‘텅장’을 ‘통장’으로 만들기 위한 돈 되는 정책
못 받은 월급, 이렇게 받으세요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밀린 월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등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요.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보세요.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임금체불 청산제도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존 소액체당금은 도산했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해 혜택범위를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