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부(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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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한 달 내내 '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곤 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더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나면 또 하나의 난관, '부가세 신고'를 마주합니다.

 

개념정리1: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세

우리나라에서 정한 개인이 얻는 소득에는 총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이중 프리랜서가 얻는 소득은 사업으로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로를 통해 얻는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처럼 사업소득을 얻는 대상을 사업자라고 하며, 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사업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업자에는 크게 법인사업자(흔히 회사)와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를 줄여서 법인세라 부르고, 개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 부릅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사업자로서 내야 하는 세금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세금이죠.

 

하지만, 사업자 중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 내도 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이와 구분하여 소득세와 부가세를 모두 내야 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하죠.

 

여기서 프리랜서(개인)과 프리랜서(사업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프리랜서(개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사업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랜서(개인)는 면세 대상 용역을 취급하기에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지만, 프리랜서(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장(물적 시설) 등록을 하였으므로 과세 대상을 취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무엇이 좋나요?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초(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 소득세 + 부가세
  • 면세사업자: 소득세 + 사업장현황신고
  • 프리랜서(개인): 소득세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시기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내면 됩니다.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지만,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월평균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두 번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며, 그 외의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월평균 250만 원)인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자이지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란 뜻으로, 담세력(조세 부담 능력)에 근거한 소비세입니다. 즉 부가가치를 '소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엔 최종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과세사업자가 이를 내는 이유는 단지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A씨는 가게에서 공급가액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소비에 대해 담세력에 근거하여 부가세로 공급가액의 10%(50원)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였죠.

 

A씨는 고작 50원을 내기 위해 세무서에 가야 한다는 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소액의 소비세를 내겠다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뤄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 나라에서는 가게(사업자)에게 소비자(손님)를 대신하여 부가세를 걷어서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소비자는 공급가액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살 때 50원을 추가로 가게(사업자)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무서를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50원을 더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가게(사업자)는 A씨(손님)에게 일종의 '세금 계산서'인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비에 대해 세금을 냈음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다시 가게(사업자)의 매출 자료가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판매한 제품이나 용역의 '부가세 총액'에서 사업자가 구매한 제품이나 용역의 '부가세 총액'을 뺀 금액을 정산하여 냅니다.

 

만약, 사업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상황에서 판매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부가세보다 소비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게 납부한 부가세가 더 많다면 부가세를 더 많이 지출할 것이기에 나라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소비한 것보다 판매한 것이 많다면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부가세가 더 많은 것이기에 나라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A로 B사의 공급가액 1000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 1100만 원으로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다른 사업자 C에게 500만 원으로 용역이나 재화를 매입했다면, C 사업자에게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 5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습니다.

 

개인사업자 A는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B사에 100만 원의 부가세를 미리 낸 것이고, C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매입할 때 50만 원의 부가세를 미리 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부가세로 내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와 납부

  • 일반과세자: 1년을 6개월씩 나누어 1기와 2기로 나눕니다. 1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죠. 즉, 7월 25일입니다. 마찬가지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은 다음 해 1월 25일이 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나 부가가치세를 모았다 납부하면 내는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나라 입장에서도 세금이 빠르게 걷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1기와 2기를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일반과세자와 같이 다음 해 1월 25일에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같은 이유로 1년을 6개월씩으로 나누어 예정부과라는 이름으로 7월 25일에 직전 확정신고에서 납부하였던 금액의 50%만큼을 납부하면 됩니다.

 

갑자기 고액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때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출이 발생할 때 매출액의 10%를 부가세 통장에 저축해 두었다가 부가세를 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하는 방식은 크게 B2C, B2B, B2G(government)로 나눌 수 있습니다.

 

B2C 매출은 건마다 부가세를 계산하기 어렵죠. 그러나 큰 단위의 돈이 오가는 B2B, B2G 프로젝트로 매출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10%의 부가세를 미리 저축해두면, 부가세를 납부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는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전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 매달 나라에 내도록 한 것이 원천징수이며, 이렇게 원천적으로 떼어낸 소득세를 다른 말로 원천세라고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개인)에게도 해당되는데, 프리랜서(개인) 또한 월급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까먹거나 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애초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기 전에 원천세를 떼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개인이 얻는 소득으로 총 여덟 가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지를 묶어 종합소득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개인)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사업자)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소득별로 최종 소득에 합산될 금액을 책정한 다음에 이를 모두 더한 뒤, 구해진 최종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소득에 적용시킬 수 있는 소득공제를 모두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네 가지 과세요건 중 하나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죠.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

나라에서 정한 소득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계산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기준

 

예를 들어, 프리랜서 A가 연간 3000만 원의 종합소득을 올렸고, 이 중 20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었다면 과세표준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가 소득세율로 계산되는 것이죠.

  •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분의 15%
  •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분의 24%
  • 1억 5000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의 35%
  • 3억 원 이하: 386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38%
  • 5억 원 이하: 946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40%
  • 5억 원 초과: 1억 746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42%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2차적으로 계산된 세금인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함으로써 구해집니다.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을 빼고 결정세액이 크면 그 차이만큼을 환급받고, 결정세액이 작으면 그 차이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내야 할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지출 증빙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적격증빙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였거나 접대비로 1만 원 이상 초과하는 거래를 하였을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격증빙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또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혹은 지급 관련 증명 서류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을 올릴 때 소비자로부터 소비세인 부가세를 함께 거둬들이죠. 세금계산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비세인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고, 사업자(판매자)로서는 자신의 매출이 드러나는 자료가 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소비한 소비자라도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면 판매자에게 냈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공제 혹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언제나 잘 챙겨야 합니다.
  • 계산서: 면세 물품에 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사용될 수 없지만,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혹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인 물품을 판매하였다면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이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카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쓸모가 없지만(매입세액공제 불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에는 크게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일반경비는 3만 원 이내, 접대비는 1만 원 이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혹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으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상대방이 원천세를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의 소득은 대부분 국가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인정받아야 하죠. 이렇게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이 바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장부는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관용이며, 세금과 관련하여 조사 요청이 들어올 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중에는 매출이 작고 장부를 복잡하게 쓸 능력이 없는 사업자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나라에서는 사업 형태와 매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장부 의무자
  • 직전 연도 매출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작성 가능자

 

복식부기는 간편장부보다 작성이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개인) 또한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엄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는 부가세가 아닌 소득세와 관련 있기 때문이죠.* 

* 단,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자에게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계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추계신고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업자만이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같은 프리랜서(개인)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무기장 가산세 면제 및 추계신고 가능
  • 직전 연도 매출 2400만 원 미만: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참고로, 프리랜서(개인)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 사업자 본인의 식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장비(교통비)
  • 접대비
  • 차량유지비
  • 교육훈련비
  • 도서구입비
  •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 광고선전비
  • 휴대폰 통신비

기장(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에게 월 단위로 맡길 수 있습니다. 매달 기장을 맡기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편하게 맡길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므로 매출이 높지 않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세무 업무까지 해야 한다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겠죠. 아래는 저와 주변 프리랜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추계신고

수익이 많지 않고,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추계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추계신고는 말 그대로 수익에 대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하나씩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도 훨씬 간편하죠. 어려울 때는 지역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계약

개인사업자가 있고 매출이 높을 때,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형태가 다양할 때는 세무사와 계약해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 플랫폼 활용

세무사 기장료가 부담스러운 프리랜서 중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금액으로 기장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죠.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다르니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길 바랍니다. 

주요 경비 처리 기준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어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의 크기가 단순경비율의 크기보다 작은데 그 이유는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적격증빙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준 인건비는 추계신고할 때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준경비율은 수입에 주요경비를 빼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시 한번 빼는 방식이고, 단순경비율은 수입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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