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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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이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스타그램에 가볍게 찍어 올리는 사진부터 한땀 한땀 공들여 편집한 유튜브 영상까지. 개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물은 만들어지는 순간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지만, ‘정당한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표절하거나, 유튜브 채널과 유사한 방송이 공중파에서 보이기도 하죠. 특정 콘텐츠를 충분히 연상시킬 수 있는 워딩이나, 디자인, 톤앤매너, 포맷 등을 따라 하면 콘텐츠 소비자는 금세 등을 돌리지만, 침해당한 나의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이 크리에이터인 요즘, 1인미디어/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따라 저작권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창작물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저작권을 보호받나요?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데요.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요건 즉,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쉽게 말해 동물이 그린 그림이나, AI가 만든 생성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닌 거죠.

 

1인 미디어나,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데요.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방식 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방식주의'는 특허권 같은 게 있고요. 특허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니까요.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표현이 창작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창작적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표현이라면 일반적으로 창작적이라고 취급될 수 있어요. 남의 표현을 베끼지 않은 이상 그 표현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습니다.

표현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은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해요. 문화는 동일한 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창작을 해보는 그 행위만으로도 발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작품과 동일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작품을 보고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면, 독자적 창작 자체를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반면 특허법의 경우는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미 특허 등록까지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동일한 발명을 하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중복해서 발명한 거니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이 쓸데없이 이중 투자된 것으로 보는 거죠.

요즘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콘텐츠 포맷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들이 1인 미디어로부터 많이 등장하는데요. 콘텐츠 아이디어나 포맷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나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먹방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소개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포맷이잖아요. 이런 포맷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포맷까지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최초에 먹방을 한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먹방을 할 수 없기에 난감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무대 형식이나 소품,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등 일반적으로 ‘포맷'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방송포맷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포맷은 전통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한 판례들이 최근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창작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내는 창작물의 가치와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나 플랫폼 등 유통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일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1인미디어/크리에이터의 경우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상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의 지위가 되기 쉽죠.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창작자는 이용허락이나 양도 등 저작권 관련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잘 인지해야 하고요.

 

관련해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문을 연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역 인근 위치)에 있어요.

센터를 통해 창작자가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 저작권을 조금 더 두텁게 보호받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은, 표절 재판이 벌어졌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절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과 해당 작품을 먼저 창작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창작 작업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또 오랜 기간을 두고 창작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이후 곧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두면, 창작자가 자신이라는 점과 작품 창작 시기에 대한 상당히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은 공산품과 같이 유통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으면,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해요. (법정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저작권 등록을 안 해도 가능)

 

아, 혹시 내 창작물을 등록하고 싶지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창작자들도 있잖아요.

저작권 등록을 할때 ‘복제물'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복제물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외부 공개 여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인 창작자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인미디어/크리에이터가 저작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있겠고요. 저작권 이슈는 개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비용 문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1800-5455),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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