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총정리(23.4.2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한(출처 : 4.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인정 방안) 특별법 지원 대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담액이 미반환될 우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매수를 희망할 경우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임자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걑은 가격으로 낙찰)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에 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