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한(출처 : 4.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인정 방안)
특별법 지원 대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담액이 미반환될 우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매수를 희망할 경우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임자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걑은 가격으로 낙찰)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에 걸려있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함
경,공매 낙찰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디딤돌대출 최우선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
-디딤돌 대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거치기간 3년까지 연장, LTV/DSR 등의 대출규제 완화(1년 한시)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 프로그램(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최대 2년 상환 유예)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등록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공공임대로 전환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예정
*임대료(시중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와 동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소득, 자산 조건 고려없음)
*단, 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직접 지원, 보전은 없음
생계 지원 방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전세사기를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
-지원 종류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 의료비(300만원 이내) / 주거비(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조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대도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한부모, 조손 가정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원 한도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특별법 적용 기간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될 예정
-지자체에서 기본요건은 조사, 확인 예정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됨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지방새 감면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디딤돌 대출 / LTV,DSR 완화
-23년 5월 중 발의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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